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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당신에게 송금하려는 돈 : 근로·자녀장려금 리포트 2025"

by Vida0204 2025.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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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할까요?”

“혹시 당신도 정부가 주는 현금을 모르고 지나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5분 투자하면 수십만 원? 이 글만 보면 장려금 신청 어렵지 않아요.”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와 자녀를 둔 가정을 위해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자녀장려금의 지원 조건, 신청 방법, 주의사항을 하나하나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신청기간

   ✅ 정기신청: 5월 1일 ~ 5월 31일
   🔁 반기신청 : 상반기분: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분: 3월 1일 ~ 3월 15일

☎️ 전화문의 : 관할 세무서 또는 해당지역 지자체(세무서)

📝 신청방법

   📬 개별 안내문 받은 경우 : ARS 1544-9944 / 홈택스(모바일·PC) / 서면 신청 가능
   📪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모바일·PC) / 서면 신청 가능

💰 지원형태 : 현금 지급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라면 주목!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면
       ✔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 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
       ✔ 부양 자녀 수에 따라 자녀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한마디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근로자나 자영업자, 종교인 가정이라면 받을 수 있는 ‘현금 지원 제도’예요.”

 

🔸 배우자 혼인신고된 법적 배우자만 해당, 사실혼은 인정되지 않음

🔸 부양자녀 만 18세 미만, 그리고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자녀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 만 70세 이상, 연소득 100만 원 이하, 그리고 같은 주소에 함께 살거나 부양 중인 경우에만 해당

🔹 예외 사항 : 같은 주소에 살고 있거나,질병·장애 등으로 일시적으로 다른 곳에 거주 중인 중증장애인연령 제한 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다른 조건을 모두 충족해도, 아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 → 12월 31일 기준 한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은 신청 불가 단,
     ✅ 한국 국적의 배우자와 결혼한 외국인 , 한국 국적 자녀가 있는 외국인 부모신청 가능

 

💡 총소득 vs 총급여액 등, 어떻게 다를까?

      근로·자녀장려금에서는 "신청 자격”을 따질 때는 ‘총소득’을, “얼마를 받을지” 계산할 때는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 총소득이란? 신청할 수 있는지 판단할 때 쓰는 기준이에요.

      📊 포함되는 항목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기타소득 (강연료 등), 이자, 배당소득, 연금소득

           → 모두 합쳐서 부부 합산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총급여액 등은? 실제 장려금 ‘얼마 받을지’ 계산할 때 쓰는 기준이에요. 

     📊 포함되는 항목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 역시 부부 합산 기준으로 계산

 

📌 여기서 제외되는 소득은? 📎 정리하면!

        비과세 소득, 가족(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사람에게 받은 소득, 법인세법상 인정상여

        ➡ 쉽게 말해, 실제 시장 활동으로 벌어들인 정규 소득만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다.

 

📎 정리하면!

       ✅ “신청 가능한지?” → 총소득 기준으로 판단

       ✅ “얼마나 받을지?” → 총급여액 등으로 계산

 

💰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기준)

      근로·자녀장려금은 작년 한 해 동안의 소득(근로·사업·종교인소득 합계)을 기준으로 가구 형태와 자녀 수에 따라

      최대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금액

      📍 단독가구 →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 원

 

👶 자녀장려금 최대 금액  (※ 단독가구는 자녀장려금 대상이 아님) 

      👨‍👩‍👧 홑벌이 or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지급
           (예: 자녀 2명 = 최대 200만 원)

 

🧮 예시 계산

       ✔ 맞벌이 가구 + 자녀 2명 → 근로장려금 330만 원 + 자녀장려금 200만 원 = 최대 530만 원 수령 가능!

 

📎 구비서류는 필요한가요? 

        ✅ 제출 안 해도 되는 경우

             국세청이 갖고 있는 소득·재산 자료와 일치하는 경우 따로 서류 준비 없이 신청 가능!

 

        ⚠️ 제출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 자료와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있을 경우

             예: 실제 재산이 더 적거나, 다른 소득이 생긴 경우 →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함

 

📣 "신청 기간은 정해져 있으니 캘린더에 미리 표시해두고,
      홈택스나 ARS로 간편하게 신청해보세요!
      이번 달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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