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할까요?”
“혹시 당신도 정부가 주는 현금을 모르고 지나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5분 투자하면 수십만 원? 이 글만 보면 장려금 신청 어렵지 않아요.”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와 자녀를 둔 가정을 위해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자녀장려금의 지원 조건, 신청 방법, 주의사항을 하나하나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신청기간
✅ 정기신청: 5월 1일 ~ 5월 31일
🔁 반기신청 : 상반기분: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분: 3월 1일 ~ 3월 15일
☎️ 전화문의 : 관할 세무서 또는 해당지역 지자체(세무서)
📝 신청방법
📬 개별 안내문 받은 경우 : ARS 1544-9944 / 홈택스(모바일·PC) / 서면 신청 가능
📪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모바일·PC) / 서면 신청 가능
💰 지원형태 : 현금 지급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라면 주목!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면
✔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 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
✔ 부양 자녀 수에 따라 자녀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한마디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근로자나 자영업자, 종교인 가정이라면 받을 수 있는 ‘현금 지원 제도’예요.”
🔸 배우자 → 혼인신고된 법적 배우자만 해당, 사실혼은 인정되지 않음
🔸 부양자녀 → 만 18세 미만, 그리고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자녀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 만 70세 이상, 연소득 100만 원 이하, 그리고 같은 주소에 함께 살거나 부양 중인 경우에만 해당
🔹 예외 사항 : 같은 주소에 살고 있거나,질병·장애 등으로 일시적으로 다른 곳에 거주 중인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다른 조건을 모두 충족해도, 아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 → 12월 31일 기준 한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은 신청 불가 단,
✅ 한국 국적의 배우자와 결혼한 외국인 , ✅ 한국 국적 자녀가 있는 외국인 부모는 신청 가능
💡 총소득 vs 총급여액 등, 어떻게 다를까?
근로·자녀장려금에서는 "신청 자격”을 따질 때는 ‘총소득’을, “얼마를 받을지” 계산할 때는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 총소득이란? 신청할 수 있는지 판단할 때 쓰는 기준이에요.
📊 포함되는 항목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기타소득 (강연료 등), 이자, 배당소득, 연금소득
→ 모두 합쳐서 부부 합산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총급여액 등은? 실제 장려금 ‘얼마 받을지’ 계산할 때 쓰는 기준이에요.
📊 포함되는 항목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 역시 부부 합산 기준으로 계산
📌 여기서 제외되는 소득은? 📎 정리하면!
비과세 소득, 가족(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사람에게 받은 소득, 법인세법상 인정상여
➡ 쉽게 말해, 실제 시장 활동으로 벌어들인 정규 소득만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다.
📎 정리하면!
✅ “신청 가능한지?” → 총소득 기준으로 판단
✅ “얼마나 받을지?” → 총급여액 등으로 계산
💰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기준)
근로·자녀장려금은 작년 한 해 동안의 소득(근로·사업·종교인소득 합계)을 기준으로 가구 형태와 자녀 수에 따라
최대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 근로장려금 최대 금액
📍 단독가구 →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 원
👶 자녀장려금 최대 금액 (※ 단독가구는 자녀장려금 대상이 아님)
👨👩👧 홑벌이 or 맞벌이 가구 →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지급
(예: 자녀 2명 = 최대 200만 원)
🧮 예시 계산
✔ 맞벌이 가구 + 자녀 2명 → 근로장려금 330만 원 + 자녀장려금 200만 원 = 최대 530만 원 수령 가능!
📎 구비서류는 필요한가요?
✅ 제출 안 해도 되는 경우
국세청이 갖고 있는 소득·재산 자료와 일치하는 경우 따로 서류 준비 없이 신청 가능!
⚠️ 제출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 자료와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있을 경우
예: 실제 재산이 더 적거나, 다른 소득이 생긴 경우 →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