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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희망하지만, 여건이 여의치 않아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통합제도입니다.
특히 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 제도 개요
- 사업명: 국민취업지원제도
- 목적: 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이 어려운 분들에게
▸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생계 안정을 위한 소득지원 - 근거 법령: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지원 대상
▶️ I유형
① 요건심사형
- 15세~69세 구직자 중
-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원 이하 (청년은 5억 원 이하)
- 최근 2년 이내 100일 이상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분
②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은 부족하나
- 15세~69세,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기준), 재산 5억 원 이하인 분
▶️ II유형
- 15세~69세 구직자 중 I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며
-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인 분 (청년은 소득 기준 없음)
🎯 지원 내용
💼 1. 취업지원 서비스 (I·II 유형 공통)
- 심층상담을 통한 맞춤형 계획 수립
-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복지서비스 등 연계
- 개인 역량과 의지에 맞춘 지속적 취업 지원 제공
💰 2. 소득 지원
- I유형:
▸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 월 50만~9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최대 6개월간 지급 - II유형:
▸ 직업훈련 참여 시
▸ 훈련참여지원수당 등 취업활동비용 지원
📝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기간
- 상시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직접 방문
- 또는 온라인 신청 (👉 www.work24.go.kr)
📎 제출 서류
- (필수) 취업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추가로 아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등 가구 증빙 서류
- 사회복지 추천서 등 취약계층 관련 서류
- 소득, 재산, 취업 경험 관련 사업주 확인서류
🏢 접수 및 문의처
- 접수기관: 전국 고용센터
- 문의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홈페이지: https://www.work24.go.kr
✅ 마무리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단순한 일자리 알선이 아닙니다.
구직자의 상황을 고려한 단계별 지원과 생계 보장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고
나에게 맞는 지원 혜택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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