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거리 대학생에게 월 최대 20만 원 주거비 지원.
🧾 주거 안정 장학금은 어떤 제도인가요?
원거리 지역의 대학에 진학한 저소득층 대학생이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주거비 일부를 매달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학비도 부담인데, 월세까지 고민인가요?
이 장학금이 주거 고민을 덜어드립니다.
👤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사업 참여 대학에 재학 중이며,
원거리에 진학한 만 39세 이하 미혼인 기초·차상위 대학생 중 성적 기준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70/100 점 이상 획득)을 충족하는 경우
📍 ‘원거리 진학’이란?
학생의 대학 소재지와 부모님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일 경우를 말합니다.
① 대도시권역: 대학 소재지가 속한 특별시·광역시 기준, 권역별로 범위 설정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단, 인천광역시 중 옹진군 전체, 강화군 교동면, 삼산면, 서도면은 제외 |
부산·울산권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주시,경상남도 양산시, 김해시, 창원시, 거제시, 밀양시 |
대구권 | 대구광역시,경상북도 구미시,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의성군, 청송군,경상남도 창녕군 |
광주권 | 광주광역시,전라남도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함평군, 장성군 |
대전권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충청북도 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
② 시지역: 대학 소재지가 속한 시 기준, 인접한 시까지 원거리 인정 불가
※ ‘인접한 시’는 시의 경계를 맞닿고 있는 경우를 의미함
③ 군지역: 대학 소재지가 속한 군 기준, 해당 군지역 범위까지 원거리 인정 불가 - 단, 원거리
인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통학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량 또는 터널 등이 미설치되어 차량 통행이 불가한 도서지역에 부모 거주 등)
대학·재단의 확인 절차를 거쳐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가능 ※ (예시) 인천 강화군 교동면, 삼산면 및
서도면이 시스템상 수도권에 포함되어 원거리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동시간 등을 확인하여 원거리 인정 가능
💰 얼마를 지원하나요?
- 학기 중 매월 최대 20만 원 지원
- 계절학기 수강 시 방학 중에도 지원 가능
- 실제 지출한 주거비 범위 내에서 지급
📝 신청 방법은?
📱 온라인 또는 모바일 앱으로 간편 신청 가능!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에서 신청 가능
📞 문의 전화: 1599-2000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