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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신규민생지원제도 : 주거안정장학금 안내

by Vida0204 2025.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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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거리 대학생에게 월 최대 20만 원 주거비 지원.


🧾 주거 안정 장학금은 어떤 제도인가요?

    원거리 지역의 대학에 진학한 저소득층 대학생이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주거비 일부를 매달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학비도 부담인데, 월세까지 고민인가요?

      이 장학금이 주거 고민을 덜어드립니다.


👤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사업 참여 대학에 재학 중이며,

     원거리에 진학한 만 39세 이하 미혼인 기초·차상위 대학생 중 성적 기준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70/100 점 이상 획득)을 충족하는 경우


📍 ‘원거리 진학’이란?

     학생의 대학 소재지와 부모님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일 경우를 말합니다.

     ① 대도시권역: 대학 소재지가 속한 특별시·광역시 기준, 권역별로 범위 설정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단, 인천광역시 중 옹진군 전체, 강화군 교동면, 삼산면, 서도면은 제외
부산·울산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주시,경상남도 양산시, 김해시, 창원시, 거제시, 밀양시
대구권 대구광역시,경상북도 구미시,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의성군, 청송군,경상남도 창녕군
광주권 광주광역시,전라남도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함평군, 장성군
대전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충청북도 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② 시지역: 대학 소재지가 속한 시 기준, 인접한 시까지 원거리 인정 불가

          ※ ‘인접한 시’는 시의 경계를 맞닿고 있는 경우를 의미함

    ③ 군지역: 대학 소재지가 속한 군 기준, 해당 군지역 범위까지 원거리 인정 불가 - 단, 원거리

         인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통학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량 또는 터널 등이 미설치되어 차량 통행이 불가한 도서지역에 부모 거주 등)

         대학·재단의 확인 절차를 거쳐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가능 ※ (예시) 인천 강화군 교동면, 삼산면 및

         서도면이 시스템상 수도권에 포함되어 원거리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동시간 등을 확인하여 원거리 인정 가능

 


💰 얼마를 지원하나요?

  • 학기 중 매월 최대 20만 원 지원
  • 계절학기 수강 시 방학 중에도 지원 가능
  • 실제 지출한 주거비 범위 내에서 지급

📝 신청 방법은?

📱 온라인 또는 모바일 앱으로 간편 신청 가능!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에서 신청 가능

📞 문의 전화: 1599-2000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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