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까지!
일과 가정을 모두 응원하는 정부의 든든한 지원제도 총정리 💛
출산을 준비하거나 아이를 계획 중인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제도들이 있습니다.
출산 전후 휴가급여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까지—고용보험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소개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해드릴게요.
📌 1. 출산전후(유산·사산 포함) 휴가급여
💡 무엇을 지원하나요?
-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월 210만 원까지 지급
- 지원 기간은 출산 형태와 기업 규모에 따라 상이
✅ 신청 자격
- 출산전후(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자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로자
📌 2.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 무엇을 지원하나요?
- 20일의 유급휴가, 통상임금 100% 지급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하여 최대 약 160만 원 상한
-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함
✅ 신청 자격
- 배우자의 출산을 사유로 출산휴가를 사용한 자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3. 난임치료휴가급여
💡 무엇을 지원하나요?
- 연간 최대 6일의 휴가 사용 가능
- 첫 2일은 유급, 1일당 약 8만 원 지원
✅ 신청 자격
- 난임 치료 중인 남녀 근로자 모두 해당
💬 2024년 10월 22일부터는 난임치료 중 알게 된 건강 정보의 비밀유지 의무가 사업주에게 부여됩니다.
더욱 안심하고 이용하세요.
📌 4.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근로자 대상
- 1일 최대 2시간 단축 가능
🧡 고위험 임신부(출혈, 태반 이상, 다태아 등)는 의사 소견서 제출 시 임신 전 기간 사용 가능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24 홈페이지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또는 회사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가능)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유선)
마무리 한마디 ✨
직장과 가정의 균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닙니다.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시대.
필요한 제도는 꼭 챙기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권리를 확인하세요.
당신의 하루가 더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반응형